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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앞두고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기업과 폐업 또는 합병하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중소 거래소의 상당수가 법인계좌를 이용한 비실명거래를 했기 때문에 실명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70개 중소형 거래소 중 10개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도 대규모 거래소에 몰릴 가능성이 높입니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가 사업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지사 바이낸스 KR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BKRW 페어의 낮은 거래량으로 사용자들에게 원만한 거래 유동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소형 거래소가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는 특금법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실명확인예금 및 출금계좌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형 거래소는 그동안 거래소의 법인계좌 1개로 투자가 입금되는 벌집 계좌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벌집 계좌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나 횡령 등 위험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 자산 거래소는 코인 거래량이나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에 자주 연루되어 왔습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를 만들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그 회사는 투자를 횡령하거나 도주합니다. 업계는 실명계좌 도입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형 가상 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팍스는 정보보호관리시스템(ISMS) 인증을 받았으며 4개 시중은행과 협의 중입니다. 후오비코리아는 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중소형사들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내년 1월부터 시중은행과 실명예금 및 인출계좌 재계약을 준비하거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계약 이후 특금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이 은행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를 발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 6월 케이 뱅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리스크 평가가 변수입니다. 거래소가 실명계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실명계좌를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은행 측에서 계약을 거절하면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염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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