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개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예방법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두번째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예방법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유래

 한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20년 3월 6일 정부에서 권장, 전사회적 운동으로 시행되었다. 202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며,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로 구분하면서,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단계인 1.5단계가 신설되었다.

 

 

 

조건과 목표

 감염병 발생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강원도, 제주도는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발령한다. 1.5단계의 목표는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감염병의 전파를 의료체계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다음 단계로 상향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한다.

 

 

 

조치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1단계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기관과 기업 등에는 1/3 수준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고한다.

1.5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학교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서 정원의 5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출처 : 다음백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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