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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 일부 알아보았습니다. 개요와 공수처가 논의된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 글을 통해서는 공수처의 특징과 논의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특징

독립성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되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검찰이 아닌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자는 취집니다. 같은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특수검사(특별검사)도 특검제도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되 인사청문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 법원공무원, 장관급 장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 가족, 방계혈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권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할지 여부도 논의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서는 검찰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논의 과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의 입법을 청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을 만들어야 권력형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했기 때문입니다. 1998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01년 6월 <부패방지법>은 제정되었으나 공수처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약집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에 관한 논의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수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을 공약하고 취임 후 2004년 6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태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신설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찰 개혁 등을 공약했지만, 대선에 패배하여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 7월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를 계기로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대두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에 관한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2016년 7월 노회찬 의원, 8월 박범계 의원, 12월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1일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신설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 신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으며,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이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법률 공포안은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가 지연되다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정원의 3분의 2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0년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10일 본회의에서 재석 287석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치며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뉴스나 라디오 등 보도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저도 자주 듣다 보니 궁금은 하였지만 굳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기관도 아직까지 완벽한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조금이라도 더 청렴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간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을 비롯해 더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 살기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본질을 잊지 않고 가장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의 개요와 논의된 배경을 알고 싶다면? 이전 글인 아래의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12/11 - [Encyclopedia]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Part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Part 1

 안녕하세요! Zino입니다. 뉴스나 라디오 보도 등을 통해서 공수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수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정확

zino777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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