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시사저널e

 


 

1. 공매도의 정의

 공매도는 말 그대로 '잃어버린 것을 팔다',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로서 투자자는 주식중개인을 통해 주권을 차입한 후 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 먼저 사고 나중에 팔고, 먼저 팔고, 나중에 되파는 행위와는 반대로, 더 싼 값에 되사면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비싸게 살아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팔 수 있는 이유는 주식매각명령 시기와 실제 결제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종류

 공매도에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있습니다.

 

 

2-1)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우선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매각한 뒤 결제일 이전에 차입하거나 되사주는 방식으로 주식을 되파는 방식입니다. 공매도 물량에 제한이 없는 투기적 거래로 인해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 공매도된 종목은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공매도의 제한) 180조는 '증권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2-2) 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식을 차입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거래로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차입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습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구입해 반환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대차거래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수단이며,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일정한 증거금을 내고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었습니다.

 

 

 

3. 공매도의 효과

공매도는 비정상적인 이유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막아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투자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가격 조작이나 디폴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규제되는 이유입니다. '업틱 룰'은 공매도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도록 한 규정으로,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한국과 호주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4. 공매도 금지

공매도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춰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던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19호 발생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안 위기를 계기로 역사상 세 번째로 모든 상장 주식의 공매도 금지령을 6개월 동안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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